채용 마감 (채용공고 제2019-02호)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(채용공고 제2019-02호)
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
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)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의 공공지방연구원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유능하고 진취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.
2019. 9. 16.
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
□ 채용분야 및 인원 :
연번 |
직종 및 채용형태 |
모집분야(전공) |
학력 |
직급 |
인원 |
근무기간 및 경력/자격 |
1 |
연구직 (프로젝트 계약직) |
플라즈마 응용 사업 개발 및 기획 (이.공계열-물리, 화학, 재료, 전기, 기계, 환경) |
박사 |
선임~ 책임급 |
1 |
■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간 ■ 근무기간 :‘19.10.~’22.12. |
2 |
플라즈마 공정개발 (이.공계열-물리, 화학, 재료, 전기, 기계) |
학사 이상 |
원급~ 주임급 |
1 |
■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간 ■ 근무기간 :‘19.10.~’22.12. |
|
3 |
나노소재 응용기술개발 (이공계열) |
학사 이상 |
원급~ 주임급 |
1 |
■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기간 ■ 근무기간 :‘19.10.~’22.12. |
|
4 |
연구직 (정규직) |
플라즈마 공정개발 (전공 무관) |
고졸 이상 |
기능급 |
1 |
■ |
5 |
연구직 (정규직) |
연구시설·장비 관리 업무총괄 (이공계열) |
학사 이상 |
원급~ 주임급 |
1 |
■ 연구기관 시설장비 관리업무 경력자 우대 |
6 |
일반직 (정규직) |
재무회계, 세무, 인사관리, 총무, 연구사업관리 등 (경상계열) |
학사 이상 |
대리~ 과장급 |
1 |
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■ 회계전공자,더존회계,그룹웨어 능력자, 회계업무 자격소지자 우대 |
7 |
일반직 (기간제) (대체인력) |
경영기획, 예산결산, 교육·정책사업, 특허관리 등 (전공무관) |
학사 이상 |
사원~ 대리급 |
1 |
■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■ 근무기간:‘19.10.~’21.9. |
8 |
전문직 (기간제) |
탄소나노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 건축 업무총괄
|
학사 이상 |
전문위원(건축분야) |
1 |
■ 건축분야(건설기술직무) 고급기술자(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기술등급) ■ 근무기간:‘19.10.~’20.9. |
* 프로젝트 계약직의 근무기간은 주요수행사업인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총사업기간으로 하되 전담기관 연차평가 결과 및 연차별 개인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사업년도기간 동안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 추진.
* 프로젝트 계약직 및 기간제 채용직원은 근무기간 내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채용 가능
* 모집분야별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채용자격조건
구분 |
세부내용 |
공통사항 |
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(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)로서, 재직기간 중 철원지역에 상주하면서 법인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(연구원 내 기숙사 상주 가능) 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■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■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소지자 우대 |
결격사항 |
■ 인사규정 제11조(결격사유)의 각 호 해당자 ■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·해임,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세부사항 |
■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|
□ 보수 및 수습기간
○ 보수 : 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름(연봉제)
○ 수습기간 :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적용
□ 전형일정
전형절차 |
일정 |
비고 |
원서접수 |
9.23(월) ~ 10.10(목) |
채용모집 전용 이메일 접수 recruit@cpri.re.kr
|
서류전형 |
10. 14(월) ~ 10. 16(수) |
|
서류전형 합력자 발표 |
10. 16(수) |
|
면접전형 |
10. 23(수) |
|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|
10. 24(목) |
|
※ 상기 모든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□ 제출서류
구분 |
세부내용 |
서류전형 |
■ 응시원서(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경력 및 경험 기술서, 연구(직무)계획서 등) ■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물(논문, 특허 등) 표지 사본 각 1부 ※ 제출하는 모든 서류(연구실적물 사본 포함)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함 ■ 연구계획서 및 직무계획서(자유양식, 2페이지 이내) - 연구직(원급~책임급)은 해당채용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- 일반직, 전문직은 해당채용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※ 연구계획서 및 직무계획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. |
면접전형 |
■ 면접발표자료 (면접발표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) |
면접합격자 |
■ 대학(대학원 포함) 전과정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■ 경력 및 재직증명서, 병적증명서, 자격증 사본(해당자) ■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용) 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□전형방법 :
구분 |
세부내용 |
서류전형 |
■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등 응시원서 적격여부 확인 ■ 학위 기준 미충족, 연구 및 직무계획서 제출여부, 블라인드채용 위반자(불합격 처리 가능) ■ 결격사유 해당 및 채용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■ 응시원서를 심사하여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보유 및 적격 평가 ■ 채용예정인원 3배수 이내 선발 |
온라인 인성검사 |
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인성검사 실시(생략할 수 있음) - 인성검사 실시할 경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|
면접전형 |
■ PT발표 : 직무수행능력 검증 (채용분야 연번 1, 8번만 해당) - 해당자 : 연구직(선임급 이상), 전문직 지원자만 PT발표 - 주요 업적 및 연구(직무)계획 발표 - 개인별 발표 15분 이내 ■ 개별면접 : 전문지식, 사고력, 인성, 목표의식 등 심사 - PT발표 후 개인별 질의응답 15분 이내 |
□ 기타사항 :
세부내용 |
■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■ 채용예정분야별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 요망 ■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조, 변조, 허위기재, 오기재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■ 채용관련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■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는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 모든 서류 작성에 있어 출신지역, 신체적조건,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■ 입사포기, 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■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 불합격인 경우, 신원조회 및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■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개별 연락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■ 응시원서 접수 시 모든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스캔 후 PDF파일로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■ 최종합격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수습임용하며, 수습직원 평가절차를 거쳐 정직원 으로 임용. ■ 직무기술서의 직무수행내용은 합격자가 채용되어 수행할 대표직무이며, 연구원 사정에 따라 대표직무 외의 다른 직무도 수행할 수 있음 ■ 문 의 처 : 033-452-9709 (경영지원본부) |
□ 붙임파일 :
○ 응시원서(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) 1부
○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. 끝.
[별첨] 인사규정 제11조
신규채용자의 임용 결격사유
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6. 전근무지에서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
7.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
8. 이력서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
9. 신입직원 교육 또는 수습기간 중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자
10. 형법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기타 연구원장이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