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산업종합정보 [철원군청] 고향사랑기부제 안내
작성 : 관리자
조회 : 218
등록일: 2023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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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입니다.
1) 청소년 육성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, 2)문화예술보건 증진, 3)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, 4)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
철원군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철원군 주소지 등록자 외의 개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.
철원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.
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부혜택입니다.
ㅁ 개인세액공제 : 10만원 한도, 자동공제처리
ㅁ 답례품 : 기부금액의 30%범위의 철원지역 특산물, 철원사랑상품권 등 선택가능합니다.
* 철원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