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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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지원
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시책

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경영안정지원자금
∙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산업, 건설 여성기업 등
∙ 지원조건 : 5~8억원, 시중금리에 2.5~3.5% 이자보전, 4년(일시상환)

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
∙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산업, 건설·관광업 등
∙ 지원조건 : 15억원(시설12, 운전3), 2% 금리보전, 9년(4년거치, 5년균등상환)

특수목적자금
∙ 지원대상 : 수출기업, 창업초기기업, 재해·재난기업, 회생기업 등
∙ 지원조건 : 8억원, 1.5% 고정금리, 5년(2년거치, 3년균등상환)

중소기업(소상공인) 육성융자금 이차보전

- 지원대상 :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
- 대출한도 및 지원기간 : 30백만원, 최대3년
- 지원내용 : 대출금리의 3%에 해당하는 이자지원

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관내 중소 제조기업(본사 또는 공장)
- 지원금액 : 기업당 15백만원
- 지원내용
∙ 마케팅활성화 : 전시박람회 참가, 마케팅 홍보, 제품 디자인 개발, 해외물류
∙ 경쟁력 강화 : 시제품 제작, 인증마크 획득, 지식재산 권리화
∙ 인프라구축 : 선택형 PM, 선행기술조사, 기업인력 양성 지원

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

- 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
- 지원금액 : 최고 1천만원(총 사업비의 50% 범위)
- 지원내용 :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(리모델링)
농공단지 지원시책

농공단지입주협의회 관리운영비 지원

보조금 적용: 전기· 전화 및 상· 하수도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

농공단지 내 기반시설보수공사 추진

보조금 적용:공동 또는 공공시설물 신설 및 개ㆍ보수 등

입주업체 간담회 개최

입주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 고충을 적극 해소

찾아오시는 길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