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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입지정보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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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
산업단지 입지정보

 

분양안내

 

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

- 관리기관(관리권자) : 철원군(철원군수)
- 위치 :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
- 분양가 : 120.880원/㎡(평당 399,200원)
- 분양면적 : 208.452㎡
- 용수 : 2,650 톤/일
- 오폐수 : 2,106 톤/일
- 전력 : 18,772 mw/년
- 통신 : 1,503회선
- 에너지 : 65,980 Gcal/년
- 건폐율 : 80%
- 용적율 : 350%
- 높이제한 : 12m

주요유치업종

번호 구분 획지수 면적 구성비(%)
합계 10개 업종 33 208,452 100.0
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제외) 3 11,800 5.7
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19,671 9.4
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61,946 29.8
24 1차금속 제조업 1 7,005 3.4
25 금속가공제품 1 6,718 3.2
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8 52,958 25.4
27 의료, 정밀,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4,449 2.1
28 전기장비제조업 2 20,913 10.0
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14,970 7.2
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8,022 3.8

 

입주제한업종 (근거 : 산업단지 관리지침)
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
-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거 도시 ·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
-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·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

분양금 납부조건

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
납부금액 10% 40% 50%
납부시기 최초 입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(60일 이내)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(180일 이내)
가능행위 분양금 50%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(건축가능)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

 

매각방법

-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

입주문의 :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033-450-5356

 

 

토지이용계획

 

 

인센티브

 

국비지원 대상(수도권이전, 신·증설기업) 보조금 지원요건 및 내용
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
-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업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,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(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)

유형 지원 대상 지원비율
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
수도권
기업의 지방
이전
  • 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
  • · 기존사업장(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) 상시고용 30인 이상
  • ·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
  • · 투자금액이 10억원(대기업 300억원) 이상일 것
  • ·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(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)
  • · 독립된 사업장 지방으로 이전
  • ·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
설비투자
5% 이내
입지(매입가 10%)
설비(투자금액 7%)
입지(매입가 30%)
설비(투자금액 9%)
※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원
※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
※ 지역특성화업종 또는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경우, 각각 설비보조금
지원비율을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 가산
지방 신·증설
투자
  • ·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
  • · 기존사업장(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)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
  • ·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의 10%
  • (최소 10명 이상)
  • ※ 다만, 중소·중견기업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
  • (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충족으로 봄)
  • · 투자금액이 10억원(대기업 300억원) 이상일 것
  • · 기존사업장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
설비투자
5% 이내
설비투자
7% 이내
설비투자
9% 이내

※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 가산

 

찾아오시는 길 >